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가 매달 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만기금액이 최대 5천만 원 정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따라하기 시작!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34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최대 6년의 병역 이행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요건
[개인소득]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급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6천만 원~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만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가구원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기준)
가구원의 소득이 높은 경우 세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령이나 병역외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3.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납입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이에 대하 비과세 혜택 지원
4.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22일, 23일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신청(가입) - 전국 11개 시중 은행의 앱(App)
가입심사 - 취급은행 ▷ 서민금융진흥원(신청 후 약 3~4주 소요)
확인결과 통보 - 서민금융진흥원 ▷ 취급은행
계좌개설 - 신청한 은행 앱
※ 은행별로 이자율이 다르니 가입 전에 꼭 주요 은행들 비교 후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당연히 취급은행중 한 곳에서 1명당 1개의 계좌 가입만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점 확인해 주세요~
이상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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