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가 매달 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만기금액이 최대 5천만 원 정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따라하기 시작!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34세의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최대 6년의 병역 이행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된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요건 [개인소득]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급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6천만 원~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만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 2023. 6. 15. 이전 1 다음